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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정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파주시 D 소재 2층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E로부터 같은 해 11. 14. 그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 51만원을 초과하는 11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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