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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2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27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3』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분묘 발굴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고,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7. 17. 확정되었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와 피해자 C, E, F, G, H, I, J, K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와 피해자들에게 매입하도록 소개한 ‘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 받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인 M에 대하여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M와 화해 하여 2011.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건물 철거 시까지 M로부터 위 L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31.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M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위 D 명의의 N 은행 계좌 (O) 로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 중인 다른 현장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065』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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