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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6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중고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700만원을 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려 56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물을 편취 당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보편적인 상거래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렵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U, AL, BI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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