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F, H, I의 배상신청을 각 일부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 F, H, I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 신청인 B, C, D, E, F, G, H, I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117,532,500원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합계 4,555,000원을 편취한 뒤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매우 나쁘고,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