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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들은 I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고,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나머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대금편취행위는 편취 당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보편적인 상거래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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