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들은 D, E, F 등의 상표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전략기획총괄본부장 겸 패션사업본부장이던 I(한국명 : J, 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2011. 11. 9.자로 작성된 사업대행계약서(갑 제4호증)를 소지하고 있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이 추진하는 사업(D, E, F 영업매장 등의 인테리어 공사 및 광고, 건설공사)을 원고에게 관련 사업을 위임하고, 원고는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대행사로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 대행의 범위) 피고들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도록 위임하며, 원고는 위임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영업매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제반 업무 2) 피고들이 추진하는 각종 건축공사의 건축,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제반 업무 제4조 (계약금액 및 기간) 1) 본 사업대행의 계약기간은 2011. 11. 9.부터 2012. 12. 31.까지 1년 2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계약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이 만료된 후일지라도 본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된 사업은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가 계속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피고들은 계약기간 내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원고가 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4) 만약 피고들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원고가 대행하지 못했을 경우, 300억 원의 사업 대행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