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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1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중 25,659,510원 청구 부분, 위탁운영수수료 지급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식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는 김해시 C에 위치한 D호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4. 12. 29.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2층과 4층의 식음료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경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제4조 [권리이양금지] ①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사업을 본인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한다.

원고는 본 계약상의 영업권 등 제반권리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도 없다.

제5조 [계약기간 및 변경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0.까지로 한다.

단, 원활한 영업과 매출증대의 기여가 있을 시 상호 이해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여 매 2년씩 계속 연장한다.

②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에 대한 조정협의를 별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보증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400,000,000원을 2014. 12. 29.까지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탁운영계약 기간 동안 무이자로 신탁하여야 한다.

⑦ 본건 보증금은 운영위탁수수료 지급의무, 원상복구비 지급의무, 손해배상의무, 기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

⑧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운영을 포기할 시 또는 원고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증금은 여타의 조건 없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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