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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7932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B, C, D, E과 함께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177,000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장씩 분배한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를 버려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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