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와 2011. 6. 23.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카드 54장을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식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모두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진 사람은 순위대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씩을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52,000원을 소지하고 약 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제출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의 도박전력을 고려하면 이를 일시오락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은 선후배와 함께 안주값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박횟수 및 판돈, 참가자들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극히 경미하다. 또한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