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4고단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6.부터 2012. 12. 24.까지 경리로 근로한 D의 연장근로수당 7,776,000원, 야간근로수당 12,960,000원, 연차수당 2,433,120원 및 퇴직금 6,504,670원, 2011. 9. 15.부터 2012. 12. 8.까지 근로한 E의 연장근로수당 2,803,500원, 연차수당 746,400원 및 퇴직금 1,905,4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부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부지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