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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21: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번길 동성영화타운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개인택시의 우측 앞 펜더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보조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E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I 소유의 J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21: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번길 동성영화타운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폭행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L에게 ‘미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의 중앙선 부분까지 이동하였고, 이에 위 L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인도까지 데리고 오자 위 L에게 ‘미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L의 왼쪽 안면부를 4회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위 L의 왼쪽 팔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위 L의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구호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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