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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4: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남1문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합차의 보닛을 수회 걷어차고, 위 소주병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F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동 298 소재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6세)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아가리 벌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길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이를 수회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38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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