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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004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40,60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9. 18.까지 연 5%,...

이유

피고 B을 주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2018. 12. 20. 작성 차용증상 차용금 반환 청구(피고 B은 다투지 않고 피고 C은 갑 1-1[차용증]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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