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20. 7. 24.부터, 피고 E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을 채권자로, 피고 D을 채무자로, 피고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8.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각 명의자에는 날인이 되어 있다.
2018. 8. 31. 원고들은 피고 D에게 4억 원을 대여해준다.
변제기한은 2019. 12. 31.까지며, 이자는 매월 200만 원이고 원고 A의 농협은행계좌로 매월 28일 입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7. 4. 20. 원고 A의 부 F으로부터 진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관계로 위 부동산의 공동출자자인 원고 B, C 및 F의 자인 원고 A과의 사이에 위 4억 원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한인 2019. 12. 31.이 도과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4억 원을 지급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나,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 4억 원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고 E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이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서 피고 D이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인적사항 기재 옆 공란에 피고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에 첨부된 D의 인감증명서는 피고 D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