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2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4,2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경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을 통해 “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이를 보내주면 건 당 30만 원이 넘는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 보관한 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 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수거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7. 31. 13:3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E 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해 범죄행위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도 피해 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의 돈을 전부 인출하여 회 현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건네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 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66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 16: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