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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6 2018구합8369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 의류 등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2016. 6. 8.부터 2016. 11. 26.까지 원고에 대한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거나 지출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 카드비, 모델관리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합계 1,078,524,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7. 1.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84,750,900원, 2012년 제1기분 내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8,015,5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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