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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회사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4. 6.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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