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7.23 2014노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처와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