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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24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4. 경남 양산시 D 대 272㎡, E 대 379㎡ 및 각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건물은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F 주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은 남매 사이인바,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았음에도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따른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2. 17.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856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 법원 2016가단10519호로 그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8. 피고 B의 유치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2016. 5.초경 원고와 피고 B은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에 따라 피고 B은 2016. 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6. 위 반소 및 위 인도명령의 항고를 각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6. 5. 4. 피고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5. 12. 위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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