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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48635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반소 제기 후인 2017. 6. 8. 이 사건 건물이 경락되었고, 2017. 7. 11. 배당표가 작성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C에게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민법 제578조 제1항이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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