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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정2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18:35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25 달성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도구( 지팡이)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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