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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160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안양시 동안구 C 상가와 성남시 분당구 D 분양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2.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안양에서 일하는데 5,000,000원이 필요하니 1달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 강남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15,000,000원이 필요하니 3달만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18,700,000원의 자기앞수표 2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15.경 성남시 분당구 D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3.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없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2008. 9.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8. 8.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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