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성호종합건설주식회사와 함께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D, E 지상의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착공일을 2012. 3. 26., 준공일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대금을 1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고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며, 차후 피고가 임의로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측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H는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인 G의 명의로 경성트레콘주식회사와 함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일을 2012. 5. 10., 준공일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 중 에이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를 포함한 9세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2. 12.경 준공되었으며,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H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102호를 포함한 9세대에 관하여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