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2011. 5. 26.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사명 : J동 황토 전원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청주시 흥덕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하고, 위 전원주택을 ‘이 사건 1전원주택’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1. 5. 30.부터 2011. 8. 30.까지 계약금액 :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2011. 5. 26.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1공사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사명 : J동 황토 전원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청주시 흥덕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위 전원주택을 ‘이 사건 2전원주택’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1. 5. 30.부터 2011. 8. 30.까지 계약금액 :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2012. 3. 초경 이 사건 1, 2전원주택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2012. 3. 7.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1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급가액 28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28,000,000원, 합계 3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이 사건 2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공급가액 24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24,000,000원, 합계 264,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위 부가가치세 합계액 52,000,000원(= 이 사건 1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28,000,000원 이 사건 2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24,000,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부가가치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