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7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 피고와 C는 2014. 10. 1.경부터 여러 차례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하였고, C의 스페인 출장을 기회로 2015. 7. 12. ~ 16. 3박 4일간 스페인 휴양지인 마요르카에서 함께 보내며 성관계를 가지는 외에, 2016. 2. 24.경 광주, 2016. 3. 9.경 서울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로 고치고, 제2쪽 제20행부터 제21행까지의 ‘원고는 피고와 C의 말투와 태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결국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를 ’원고의 아들인 G이 장례식장에서 피고를 목격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알려 원고까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