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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4.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앞에서, 예전에 자신에게 속옷 같은 반바지를 입고 찾아와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38세)이 말리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탄현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위 D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면서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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