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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8나31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D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D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피고가 위법한 D의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인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D의 위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액을 분납 징수하고 있음에도,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및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원고는 피고와 D 누구에 대하여든 위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분납 방식으로 변제를 계속하고 있고 향후에도 변제를 계속할 것이 예상된다 하다라도, 이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전부 소멸된다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 157,913,88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위 요양급여비용 중 126,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요양급여비용의 원금에 충당되어 미납금이 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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