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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2019. 12. 5.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시술을 실시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방전 발급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로서 진료 업무에만 매진하였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인 ‘보험환자’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환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병원전산통합시스템의 환자구분란을 ‘일반환자’로 변경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병원전산통합시스템상의 기본설정으로 인해 ‘일반환자’로 분류되었던 환자가 자동으로 ‘보험환자’로 변경되었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미용시술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미용시술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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