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부터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분에 포장공사를 하였고, 2008년 내지 2009년경 이 사건 도로부분 지하에 0.8m×33m 크기로 된 직경 75mm HI-3P(3중 벽구조 내충격수도관, 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제21행의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도로부분 지하에 매설한 이 사건 수도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에 이 사건 수도관을 설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