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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68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2, 16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5.경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양도양수 대금) 양도양수 대금은 2,300,000,000원으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제3조(부동산 양도조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피고 회사의 소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 500,000주를 지급받는다.

원고들은 주식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제4조(특약) 피고 회사가 지급한 주식은 원고들이 임의로 매매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

매매나 담보로 사용시 주당 20,000원으로 피고 회사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가등기후 F펜션과 G건물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주식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E의 주식 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지급받은 후, 원고 A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2,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4. 6. 5. 접수 제600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7. 28. 접수 제81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3 내지 15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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