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7.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였는데 2014.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의뢰에 의한 증권 등의 매도매수,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이종형수인데,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이 2013. 8. 3.경 상환되어 이를 피고 회사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 1) 피고 B은 2013. 8. 5.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13. 피고 회사와 위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기간 2013. 8. 13.부터 같은 해 11. 11.까지로 하여 신용등급 B, 고위험군인 E 주식회사의 전자단기사채 매입에 100% 투자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3. 9. 6.경 다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6. 피고 회사와 위 6,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기간 2013. 9. 6.부터 같은 해 12. 5.까지로 하여 신용등급 B 이하, 고위험군으로서 주식회사 F이 보유한 G 주식회사의 보통주가 담보로 제공된 H제이차(Ⅱ)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에 100%까지 투자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의 투자대상인 E 주식회사는 2013. 말경 총 차입금 6,035억 원 전액이 단기차입금이며 수익력이 취약한 가운데 주요 보유 자산인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시장가치도 1,606억 원에 그치는 등 단기 유동성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고, 자본잠식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