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0조 제8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2. 19.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갑(원고)이 전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을(피고)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4. 12. 19.부터 다시 5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1. 15.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 사업장을 촬영한 2015. 4. 3.경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피고의 가맹점 폐점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가맹점 폐점일인 2015. 4. 3.경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14. 12. 19.경 종료되어 2015. 4. 3.까지 무단으로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