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설계도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633,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1. 7.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E사업지구 F토지(경북 안동시 G, 이하 ‘F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967,000,000원, H토지(I, 이하 ‘H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116,780,000원, J토지(K, 이하 ‘J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811,660,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가 사내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소개로 그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던 원고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 3.경 ‘F토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기준 연면적 7,823.38㎡, 계약금액 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H토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기준 연면적 9,151.33㎡, 계약금액 415,000,000원, ’J토지 신축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준 연면적 4,692.14㎡, 계약금액 220,000,000원으로 정하고, 연면적은 인ㆍ허가 후 확정하여 평당 단가 15만 원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설계용역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역범위)
1. 건축설계용역 ① 기획설계 및 계획설계 ② 기본설계(인ㆍ허가용 도면 및 서류) ③ 실시설계
2. 건축을 위한 인ㆍ허가 업무 ① 건축심의 ② 인ㆍ허가업무
3. 용역 외 업무 -인테리어 설계, 기타 건축설계 외 업무, 경관 관련 업무 및 CI 업무, 측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