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2013. 4. 26. 광주 서구 C 대 138㎡와 D 대 159㎡가 합병된 토지로,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위임받아 설계한 설계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2. 1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삼촌이자 대리인인 E은 2013. 3. 4. 피고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 및 인ㆍ허가의 진행을 위임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에 의하면 건설업자 아닌 사람은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물을 공사할 수 없는바, 건설업자 아닌 E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여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신축하고, 그 다음에 신축된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3. 3.경 E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기본계획안(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안’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위 기본계획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