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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중형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형의 선택’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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