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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제2 원심 : 벌금 4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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