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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8:3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67 세 )에게 술을 같이 마실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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