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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누417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6. 23. 공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제지층 제비101호, 제비201호, 제비301호, 제비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487,902,52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12,491,260원(제비101호 3,416,380원, 제비201호 3,439,890원, 제비301호 3,439,890원, 제비401호 2,195,100원), 지역자원시설세 7,662,480원(제비101호 2,095,700원, 제비201호 2,110,120원, 제비301호 2,110,120원, 제비401호 1,346,540원), 지방교육세 1,601,430원(제비101호 437,990원, 제비201호 441,010원, 제비301호 441,010원, 제비401호 281,420원) 합계 21,755,170원(제비101호 5,950,070원, 제비201호 5,991,020원, 제비301호 5,991,020원, 제비401호 3,823,060원)을 부과하였다

(과세기준일은 2012. 6. 1.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4.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특히 이 사건 건물에 적용되어야 할 감산특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 단 피고의 과세표준 결정 구 지방세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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