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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구합537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3. 공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제지층 제비101호, 제비201호, 제비301호, 제비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536,692,770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12,491,260원(제비101호 3,416,380원, 제비201호 3,439,890원, 제비301호 3,439,890원, 제비401호 2,195,100원), 지역자원시설세 7,662,480원(제비101호 2,095,700원, 제비201호 2,110,120원, 제비301호 2,110,120원, 제비401호 1,346,540원), 지방교육세 1,601,430원(제비101호 437,990원, 제비201호 441,010원, 제비301호 441,010원, 제비401호 281,420원) 합계 21,755,170원(제비101호 5,950,070원, 제비201호 5,991,020원, 제비301호 5,991,020원, 제비401호 3,823,060원)을 부과하였다

(과세기준일은 2012. 6. 1.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4.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차전용건물로서 지하층에 소재하고 있고 주변의 상권 침체로 영업이익이 없는 건축물이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536,692,770원에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120만 원만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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