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F, G 지상에 H 건물{오피스 A, B동, 오피스텔 C동(1층은 상가), 상가 D동, 지하상가 선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H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ㆍ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H 건물의 시공사이다
(이하 위 피고들과 포스코건설을 통칭하여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08.경부터 2011.경 사이에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존의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이하에서는, 최초 수분양자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H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포스코건설이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위 사업이 백지화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에 원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