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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가단1090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10906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1196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세차기 수리비 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에 정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15,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7.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차기 수리비 배상채무 19,269,606원 중 3,152,05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6,117,556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184,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C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의 주유소 내 자동세차기 내에서 세차를 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세차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위 자동세차기의 제작사인 D에 수리를 의뢰하자 D는 위 수리비로

19,269,606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서 D의 수리비에 이의를 제의하였고, 피고는 위 자동세차기의 제조사인 D로부터 수리를 받아야만 향후 유지보수, 관리 등의 애프터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6. 5. 26.경 D를 통해 19,269,6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수리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본소부분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는 3,152,05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반소부분(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는 19,269,606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위 자동세차기의 파손으로 인하여 자동세차기를 운영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9,561,738원을 얻지 못하였고, 자동세차기가 가동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유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이 감소된 수익 1,352,752원 합계 30,184,09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위 자동세차기의 1번, 2번 탑노즐이 순차 충돌되면서 파손되었고, 위 1번, 2번 탑노즐 어셈블리 전체와 LED 조명부분을 교체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사이드 브러쉬 부분도 파손되었는데 당시 이미 내구성이

30% 정도 감소된 상태이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소외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G이 운영하는 D로부터 2016. 5. 26.경 19,269,606원(부가가치세 포함)를 들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하였다.

2) 자동세차기 수리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대하여 19,269,606원을 들여 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수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수리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대한 수리비로 1번, 2번 탑노즐의 철거비용, 제작비용, 설치비용에 대하여 중량을 기준으로 표준물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수리비를 산정하였고, 사이드 브러쉬에 대한 내구성 감소(30%)를 참작하여 수리비 7,170,000원을 산정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피고로서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된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매수할 때 보장된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유지보수 등 애프터스비스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를 판매한 F으로부터 인정받은 D로부터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② 감정인이 평가한 수리비는 중량을 기초로 하여 표준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보편적인 제품이 아닌 일을 독점적인 물품에 대한 수리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1번, 2번 탑노즐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하고 특별히 피고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비를 전적으로 지급한 이 사건에서 특별히 편승수리나 과잉수리라고 볼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산정된 수리비 7,170,000원이나 원고가 주장한 3,152,050원이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적정한 수리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자동세차기는 2014. 10.경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점, 그 동안 자동세차기의 각 부속품이나 내구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자동세차기의 운영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하루 수입이 222,366원이고, 2016. 4. 14.부터

2016. 5. 26.까지 43일간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운영수입 9,561,73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실제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수리기간은 하루에 불과한 점, ② 피고로서는 먼저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음에도 수리비에 대한 의견차이로 수리를 하지 못한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운영수입이 222,366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유소 영업손실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파손되어 운전되지 아니하여 주유고객이 감소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1,352,752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대한 수리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피고 스스로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여 수리를 할 수 있었던 점, 그 외 이 사건 자동세차기로의 파손과 주유

고객의 감소 사이에 특별히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15,415,684원 (=19,269,606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4. 14.부터 의무이행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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