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고정30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0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517 소재 '쉼터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형님 너무 취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마시세요." 라고 말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왼쪽 눈 아래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