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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점보타이탄 2.5톤 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를 북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석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전초등학교 방면에서 북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85,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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