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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3고단653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 과]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내용]

1. 배 경 피고인은 D 등과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개발 및 분양 사업을 하기로 하고, 법인 명의로 2010. 4. 20. E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 G 토지는 2010. 5. 4. 다시 F 토지에 합병되었고, 2010. 5. 20. F 토지의 지번은 T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M, K, Q 등의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7. H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내 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 내용과 같이 담보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분양계약과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2010. 7. 16. 이전에, E에게 지급할 토지 매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 7. 14.경 I로부터 7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I,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010. 7.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

분양계약일 피해자 분양 대상 토지 분양대금 등기 관계 분할된 지번 2010. 5. 2. J 이 사건 토지 중 991.76㎡ 9,700만 원 2010. 7. 16. 지분이전등기, 2010. 10~11. 소유권이전등기 K 2010. 5. 6. L 이 사건 토지 중 991.76㎡ 1억 원 M 2010. 5. 16. N 이 사건 토지 중 661㎡ 5,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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