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대 13㎡, 150 대 69㎡ 및 그 지상 주택의 전 소유자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3. 3. 13.경에 그 당시 조합원이던 원고에게 2013. 3. 31.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고는 2013. 8. 14.에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수용개시일을 2014. 12. 12., 원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68,162,48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0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조합 정관 제45조 제5항에는 분양 계약 미체결자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일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3. 7. 6.부터 2014. 12. 10.까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한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조합에 분양계약 미체결자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일 다음날로부터 150일 지나면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고, 원고와 피고간에 청산금액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