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4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20.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20. 유류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