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제이파라다이스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스노마드(이하 ‘피고 스노마드’라 한다)는 2011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스노마드는 2011. 12. 23. 피고 주식회사 제이파라다이스(이하 ‘피고 제이파라다이스’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업무를 위임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피고 스노마드의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업무 등을 용역 수행 계약한 피고 제이파라다이스와 매입 업무 용역의 수행을 하려는 원고는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및 확인 내용) 본 계약의 목적은
1. 피고 스노마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서울 영등포구 B 지역 일대의 토지 등(이하 ‘대상 지역’이라 한다)의 매입 업무 등(이하 ‘용역 업무’라 한다)을 피고 제이파라다이스가 피고 스노마드와 용역 계약한 내용을 원고는 충분히 확인수용하고 그에 따른 용역 수행을 하기 위해 피고 제이파라다이스와 원고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것이다.
제2조 (용역 업무의 범위) 용역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지역 내의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의 매매 계약(약정) 체결
2. 대상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여론 동향의 파악과 정비사업 홍보
3. 정비사업의 인허가 등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주 등 관계인에 대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징구
4. 기타 위 업무에 관련된 피고들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용역료) ① 위 제2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