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4.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B공장에 입사하여 수동후리핑작업,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초경부터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5. 2. 23.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추간판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9. 원고가 수행한 후리핑 작업 및 지게차 운전업무의 특성상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 부담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이어공장에서 20년간 목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수동후리핑작업 및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원고는 1994. 4. 24.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B공장에 입사하여 2006. 2. 7.까지는 수동후리핑 업무를, 2006. 2. 8.부터 현재까지는 지게차운전업무를 하여 왔다. 수동후리핑 업무는 서있는 자세에서 목을 30° 정도 숙인 뒤 후리핑 기계에 APEX와 후리퍼를 넣어 맨비드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1일(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