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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7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637번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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