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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국민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202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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